삶의 지키미(생활의지혜)

취등록세, 양도소득세율

오재선 2012. 12. 10. 22:47

 

2012년 취득세율 <세율표> [취등록세계산,취등록세율]

 

 

 

,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.

 

 

◆ 취득세 = 2012 1 1일부터 "지방세 특례 제한법"개정으로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(법정세율4%)감면이 9억이하1주택(일시적 1가구2주택포함)에 한해서는2%세율이2012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. 다주택자 9억초과분 취득세율은 4% 원상회복 됩니다.

 

 

통합 취득세의 신고기일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며, 개인이 취득 30 이내 등기/등록시에는 60일까지 50% 분납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취득세

지방교육세

농특세

1주택 AND

9억 이하

85㎡이하

2.0%

0.2%

2.2%

85㎡초과

2.0%

0.2%

0.5%

2.7%

다주택 OR

9억 초과

85㎡이하

4.0%

0.4%

4.4%

85㎡초과

4.0%

0.4%

0.2%

4.6%

 

 

<9억이하 AND 1주택자> 취득세율(,등록세)

 

 

- 전용 85제곱미터(25.7)이하 ☞ 2.2%

- 전용 85제곱미터(25.7)초과 ☞ 2.7%

 

 

 

<9억초과 or 다주택자> 취득세율(,등록세)

 

 

- 전용 85제곱미터(25.7)이하 ☞ 4.4%

- 전용 85제곱미터(25.7)초과 ☞ 4.6%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취득세

지방교육세

농특세

신축

2.8%

0.16%

0.2%

3.16%

상속

2.8%

0.16%

0.2%

3.16%

증여

3.5%

0.3%

0.2%

4.0%

농지

3%

0.2%

0.2%

3.4%

주택제외

4.0%

0.4%

0.2%

4.6%

 

 

★ 농지 취득세율 3.4%

 

 

★ 상속,보존등기 취득세율 ☞ 3.16%

농지상속 2.56% [취득세 2.3%+ 지교 0.06%+ 농특세 0.2%]

 

★ 무상, 증여 취득세율 4%

 

 

기타 가등기, 가압류, 가처분, 지상권, 전세권 등등 취득세율 2.4%

 

 

양도소득세율(소득세법 제104조)

①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, 부동산을 취즉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, 지상권의 양도,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, 증권거래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,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, 비상장 법인의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

과세표준

세 율

1천만원 이하

과세표준의 100분의 9

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

90만원+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

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

630만원+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

8천만원 초과

1천710만원+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

 

②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, 부동산을 취즉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, 지상권의 양도,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
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40(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)
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50(보유기간 1년 미만)
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50(1세대 2주택)
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60(1세대 3주택 이상, 조합원입주권도 포함)
※시행령 167조에 1세대 2주택 및 3주택에 제외되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

③미등기 양도자산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70

④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

과세표준

세 율

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것

100분의 30

중소기업의주식등

100분의 10

기타

100분의 20

 

※ ①항의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※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(법 제95조)

자산의 보유기간

공제액

3년이상 5년이하

양도차익의 100분의 10

5년이상 10년이하

양도차익의 100분의 15

10년이상

양도차익의 100분의 30

15년이상(1세대1주택)

양도차익의 100분의 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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