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2012년 취득세율 <세율표> [취등록세계산,취등록세율]
취,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.
◆ 취득세 = 2012년 1월 1일부터는 "지방세 특례 제한법"개정으로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(법정세율4%)감면이 9억이하1주택(일시적 1가구2주택포함)에 한해서는2%세율이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. 다주택자 9억초과분 취득세율은 4%로 원상회복 됩니다.
◆ 통합 취득세의 신고기일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며, 개인이 취득 후 30일 이내 등기/등록시에는 60일까지 50% 분납이 가능합니다.
구 분 |
취득세 |
지방교육세 |
농특세 |
계 | |
1주택 AND 9억 이하 |
85㎡이하 |
2.0% |
0.2% |
2.2% | |
85㎡초과 |
2.0% |
0.2% |
0.5% |
2.7% | |
다주택 OR 9억 초과 |
85㎡이하 |
4.0% |
0.4% |
4.4% | |
85㎡초과 |
4.0% |
0.4% |
0.2% |
4.6% |
★ <9억이하 AND 1주택자> 취득세율(취,등록세)
- 전용 85제곱미터(25.7평)이하 ☞ 2.2%
- 전용 85제곱미터(25.7평)초과 ☞ 2.7%
★ <9억초과 or 다주택자> 취득세율(취,등록세)
- 전용 85제곱미터(25.7평)이하 ☞ 4.4%
- 전용 85제곱미터(25.7평)초과 ☞ 4.6%
구 분 |
취득세 |
지방교육세 |
농특세 |
계 |
신축 |
2.8% |
0.16% |
0.2% |
3.16% |
상속 |
2.8% |
0.16% |
0.2% |
3.16% |
증여 |
3.5% |
0.3% |
0.2% |
4.0% |
농지 |
3% |
0.2% |
0.2% |
3.4% |
주택제외 |
4.0% |
0.4% |
0.2% |
4.6% |
★ 농지 취득세율 ☞ 3.4%
★ 상속,보존등기 취득세율 ☞ 3.16%
농지상속 ☞ 2.56% [취득세 2.3%+ 지교 0.06%+ 농특세 0.2%]
★ 무상, 증여 취득세율 ☞ 4%
★ 기타 가등기, 가압류, 가처분, 지상권, 전세권 등등 취득세율 ☞ 2.4%
양도소득세율(소득세법 제104조) ①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, 부동산을 취즉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, 지상권의 양도,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, 증권거래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,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, 비상장 법인의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+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+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+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②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, 부동산을 취즉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, 지상권의 양도,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③미등기 양도자산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④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 율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것 100분의 30 중소기업의주식등 100분의 10 기타 100분의 20 ※ ①항의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. ※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(법 제95조) 자산의 보유기간 공제액 3년이상 5년이하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5년이상 10년이하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10년이상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15년이상(1세대1주택) 양도차익의 100분의 45
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40(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)
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50(보유기간 1년 미만)
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50(1세대 2주택)
→ 과세표준의 100분의 60(1세대 3주택 이상, 조합원입주권도 포함)
※시행령 167조에 1세대 2주택 및 3주택에 제외되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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